세종시소방본부는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의무 유예기한이 오는 22일로 임박함에 따라 가입률 100% 달성을 위한 영업주들의 참여를 촉구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앞서 시소방본부는 제도 개정(2월) 이후 각 업소마다 안내문을 발송하고, 전화 및 방문 등을 통해 화재배상책임보험 제도에 대해 설명했다.

보험 가입대상은 영업장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 미만인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이다. 유예기간까지 보험 가입을 필하지 못한 다중이용업소는 기간에 따라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화재배상책임보험은 화재 또는 폭발로 인해 타인의 생명·신체·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보상할 수 있도록 다중이용업주에게 가입을 의무화한 제도이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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