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행·잠복 병행 … 적발시 행정처분

▲ 세종시 특별단속반원들이 도로변 복숭아 매장을 찾아 일명 '짝퉁 조치원 복숭아' 판매 여부를 단속하고 있다.?

<속보>=세종시가 일명 '짝퉁 조치원 복숭아'를 판매하는 도로변 복숭아 매장 등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

<7월 23일자 15면 보도>시는 오는 9월말 까지 시 특별사법경찰 4명과 시 농업유통과 원예특작담당 및 복숭아연합회장 등 7명으로 구성된 특별단속반을 중심으로 단속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국도 1호선 변 노점상과 조치원역 주변 청과상회 등이다.

특별단속반은 미행·잠복을 병행해 부정유통행위 적발 시 행정처분하고, 사안에 따라 검찰에 송치한다는 방침이다. 권영윤 시 감사관은 "올바른 상거래 질서 확립 및 생산농가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 불시 단속 활동을 벌여 조치원 복숭아 둔갑 및 부정유통행위를 근절 시키겠다”고 말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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