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경찰서는 이달부터 허위·장난 신고로 인한 경찰력 낭비를 막기 위해 112신고 대응 시스템을 강화한다고 29일 밝혔다. 112신고를 악용하는 신고자를 대상으로 경범죄처벌법(거짓신고)과 인신구속을 포함한 형사처벌 등 엄벌하겠다는 게 주요 골자이다. 이에 따라 세종서는 허위신고 사안에 따라 즉결심판(60만원 이하 벌금, 구류, 과료)하고, 형사입건(무고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과 민사소송을 통해 민·형사상 처벌을 법적 조취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박종민 서장은 "거짓 신고자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범죄 신고와 관련, 시민의식이 확산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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