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은 7월부터 마을변호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마을변호사 제도는 안전행정부와 법무부,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진하는 것으로 변호사가 개업하지 않은 지역 주민의 법률적 문제에 대한 상담 및 법적 절차 안내 등의 편의를 제공한다.

전국 250개 읍·면·동에 총 415명의 마을 변호사를 배정했으며 충남은 24개 읍·면·동에 45명의 변호사를, 예산군은 예산읍, 삽교읍, 대흥면, 덕산면 총 4개 읍면에 각각 1명씩의 마을 변호사가 배치됐다.

마을변호사는 해당 마을에 상주하지는 않고 전화, 팩스, 이메일 등을 포함하는 원격 상담이 이루어지며 필요하면 마을변호사가 마을을 방문해 법률상담을 한다. 상담 후 법률구조공단 등과 연계해 적절한 법률구조가 이뤄지도록 돕게 된다.

마을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때 해당 변호사와 전화 통화 또는 해당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상담카드를 작성해 팩스 전송을 통해 상담할 수 있다.

군 담당자는 “마을 변호사 운영을 통해 법률적인 접근이 상대적으로 취약했던 관내 주민이 더 편리하게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운영 및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예산=윤여일 기자 y3385775@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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