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는 시내 주택·건축물 4만 2518채에 대해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 79억 9800만원을 부과했다. 세목별로는 △재산세 본세 55억 8100만원 △지역자원시설세 17억 2500만원 △지방교육세 6억 9200만원 등이다.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며,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을 내야 한다. 납부방법은 NH농협가상계좌, 신용카드, 인터넷 지로사이트(www.giro.or.kr) 및 위택스(www.wetax.go.kr) 등을 활용하면 된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