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각 “행복청 예정지역 책임 … 학교 설립도 맡아야 세종시 건설 도움”
교육청 “전담부서 신설 6개월밖에 안돼 … 혼란만 가중시킬것”

<속보>=최근 이해찬 의원실을 중심으로 학교 설립권한의 행복청 이양, 세종시로부터 넘겨 받는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 예산(이하 교육비 특별회계) 면제 검토 등의 의견이 언급되면서, 세종시교육청이 반발하고 있다.

<6월 18일자 15면 보도>시교육청은 벌써부터 학교 설립 권한 이양에 따른 반쪽 교육청으로의 전락 및 신설학교 시설비용 부족 등 재정위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9일 교육부·세종시교육청·이해찬 의원실 등에 따르면 지난달 이해찬 의원실은 교육비 특별회계(시세총액 3.6%, 올해 기준 50억여 원) 면제 및 학교 설립권한 행복청 이양 등에 대한 교육부의 입장을 요청했다.

이해찬 의원실 한 관계자는 9일 전화 통화에서 “학교 설립권한 행복청 이양 의견과 세종시의 열악한 재정을 고려, 오는 2020년 자족 기능 성숙단계까지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 예산 면제가 가능한지 교육부의 입장을 물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세종시교육청을 상대로 의견을 수렴한 뒤, 검토 절차를 거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반면 시교육청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교육부 측에 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

◆ 교육비특별회계 전출 예산 면제, 시교육청 불끈

교육비특별회계 전출예산 면제와 관련된 의견은 ‘세종시 조기 정착’이 새 정부 국정과제에 반영된 이후, 안행부 등 정부와 정치권이 세종시로 눈을 돌리면서 나오기 시작했다.

안행부를 중심으로 관련 부처 간 세종시특별법 개정안 처리의 공감대 형성 등 세종시 지원에 대한 해법 마련이 공론화된 시점이다.

교육부는 이 과정에서 교육비 특별회계 면제를 핵심으로 한 지원을 고려하기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 입장에서 내놓을 수 있는 세종시 지원 방안은 교육비 특별회계 면제가 사실상 유일하다는데 기인한다.

시교육청은 불끈하고 있다.

교육부 지원을 통해 신설 학교의 건축비 부담을 최소 한도로 낮춘다 하더라도, 이에 따른 개교 경비, 급식 시설 및 스마트 스쿨 구축비 등과 관련한 예산을 모두 부담하기엔 역부족이라는 이유에서다.

매년 시로부터 받는 50억 원 이상의 예산을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오는 2020년까지 개교 예정인 학교는 119개 학교로, 모두 2조 193억 원의 예산을 교육부로부터 받아와야 한다. 더 이상의 부족 예산을 요청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담배소비세를 교육청으로 전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세종시특별법에 근거, 지난해 타 광역시도 교육청과 달리 시로부터 담배소비세 지원을 받지 못했다. 학교 설립, 스마트교육 여건 구축 등에 따른 재정 부담으로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 예산을 양보할 수 없다. 교육부 지원·지자체 법정지원금 의외의 추가적인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정치권 한 관계자는 “교육비 특별회계가 면제된다 하더라도 교육 환경이 세종시 정상건설에 가장 큰 원동력인 만큼 정부나 정치권, 지자체가 정치권 교육청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것”이라며 “큰 틀에서 세종시와 상생발전하는 방안을 우선시 하는게 현명한 방법일 수 있다”고 말했다.

◆ 학교 설립권 행복청 이양, 시교육청 ‘말도 안된다’

학교 설립권한을 행복청으로 다시 넘겨줘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시교육청은 ‘말도 안된다’라는 답변으로 응수하고 있다.

이해찬 의원실 관계자는 “세종시 출범 전 학교 설립을 주도했고, 현재 예정지역 건설을 전반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행복청이 학교 설립권한을 쥐고 있는 게 세종시 정상건설에 도움이 될 것 같다는 판단에서 교육부의 입장을 물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선 학교 설립권 행복청 이양과 관련, 복지예산이나 행특회계로 학교 설립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 만큼 국가 예산을 책임지고 있는 기획재정부의 거센 반대에 부딪힐 수 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생 수용계획, 학구 조정은 물론 교사, 학부모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돼야한다. 교육청 이외에 타 기관이 학교설립에 관여할 경우 문제 발생 소지가 높다”면서 “학교설립권을 행복청으로 부터 이양 받아 학교 설립과를 신설한지 6개월밖에 되지 않았다. 학교설립권 이양문제는 논의할 사항도 안된다”고 잘라말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해찬 의원실에서 요청이 들어왔기때문에 일단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교육청 입장도 들어보고, 이른 시일 내 검토 내용을 전달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