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 과태료 인상 홍보

논산시는 내달 22일부터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과태료가 차종에 따라 최고 2배까지 인상됨에 따라 대시민 홍보에 나섰다.

책임보험은 건설기계를 포함한 모든 자동차 보유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것으로 내달 22일부터 이륜자동차는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 최고액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비사업용 자동차는 30만원에서 60만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다만 건설기계 및 사업용 자동차 과태료는 최고 100만원으로 종전과 변동이 없다.

시는 책임보험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의 대폭 인상과 관련, 시민들의 금전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홈페이지 및 논산시정 소식지에 이를 게재하고, 홍보 전단지 5000부를 제작해 지난 9일 시외버스터미널과 화지동 재래시장 등에서 가두홍보를 전개했다. 또 시청 주요 민원부서 및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책임보험 가입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시 종합민원과 관계자는 "책임보험은 사고시 피해자, 가해자를 위한 최소한의 법적 보호수단인 만큼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며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지 않도록 차량 소유주의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