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 과태료 인상 홍보
책임보험은 건설기계를 포함한 모든 자동차 보유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것으로 내달 22일부터 이륜자동차는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 최고액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비사업용 자동차는 30만원에서 60만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다만 건설기계 및 사업용 자동차 과태료는 최고 100만원으로 종전과 변동이 없다.
시는 책임보험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의 대폭 인상과 관련, 시민들의 금전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홈페이지 및 논산시정 소식지에 이를 게재하고, 홍보 전단지 5000부를 제작해 지난 9일 시외버스터미널과 화지동 재래시장 등에서 가두홍보를 전개했다. 또 시청 주요 민원부서 및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책임보험 가입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시 종합민원과 관계자는 "책임보험은 사고시 피해자, 가해자를 위한 최소한의 법적 보호수단인 만큼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며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지 않도록 차량 소유주의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