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신축등으로 작년보다 10%·7.8% 증가

논산지역의 부동산 관련 지방세 부과액이 지난해에 비해 1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논산시는 6월 1일 현재 관내 건축물 소유자 3만 625명을 대상으로 총 32억 3700만원의 지방세를 부과했다.

이를 세목별로 구분하면 ▲정기분 재산세 15억 2700만원 ▲도시계획세 6억 6700만원 ▲공동시설세 7억 3600만원 ▲지방교육세 3억 500만원 등으로 지난해에 비해 납세인원은 561명(1.9%), 세액은 2억 9100만원(9.9%)이 늘었다.

읍·면·동별로는 취암동 소재 부동산에 12억 1500만원의 세금이 부과돼 전체 세액의 37.5%를 차지했고, 채운면이 2300만원(0.7%)으로 가장 적었다.

올해 세액이 지난해보다 늘어난 것은 내동 제일아파트(950세대) 신축 등 과세대상이 증가한 데다 올해부터 시행된 부동산 보유세 과표 현실화 정책에 따라 신축건물의 기준 가액이 지난해보다 1만원 오른 18만원(1㎡당)으로 조정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논산시 관계자는 "재산세를 비롯한 부동산 관련 지방세는 시민들의 공공복리를 위한 시 재정에 있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며 "납세의무자는 이달 말까지 반드시 세금을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계룡시의 부동산 관련 지방세 부과액도 지난해보다 7.8% 증가한 8억 6900만원으로 책정됐다.

9일 계룡시에 따르면 지난달 1일 현재 건축물 소유주에게 통보한 재산세는 지난해보다 877건이 증가한 1만 8474건이며, 세액은 전년 대비 6300만원이 증가했다.

세목별로 보면 ▲정기분 재산세 4799건, 3억 9900만원 ▲도시계획세 4608건, 2억 2400만원 ▲소방공동시설세 4268건, 1억 6600만원 ▲지방교육세 4799건, 8000만원 등이다

이처럼 지난해보다 부동산 관련 재산세가 증가한 원인은 기존 비과세 감면 대상이던 임대아파트가 분양으로 과세 전환됐고, 신축건물 증가 등으로 세액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시는 고지서를 수령한 납세자는 이달 말까지 시와 수납대행 계약을 맺은 관내 금융기관, 전국 우체국, 농협중앙회 등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논산=최 일·임호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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