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14명 지방자치법 개정안 국회제출

지방의회 의원 유급직 명문화와 광역의회 의원 보좌관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법률 개정안이 8일 국회에 제출돼 국회 입법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 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되면 지방의회 의원들은 정기적으로 보수를 받는 신분으로 바뀌고 보좌관을 채용할 수 있게 되며 지방의회 의장은 사무처 직원의 인사권까지 갖게 된다.

한나라당 권오을 의원 등 여야 의원 14명은 지방의회 의원 유급직 명문화를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 중 개정법률안과 지방공무원법 중 개정법률안을 이날 국회에 제출했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권 의원은 법안 취지문을 통해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정책적 역량의 강화를 통한 지방의회 활성화를 위해 유급직 명문화를 법제화하고 광역의원의 보좌관제를 신설함으로써 지방의원의 전문성을 제고하도록 기여한다"고 밝혔다.

또 개정법률안에는 지방의회 사무처 직원들의 인사권을 지방의회에 위임해 지방의회의장이 인사권을 갖도록 했다. 그러나 지방의회 보좌관 제도를 도입할 경우 추가 예산이 만만치 않아 입법화 과정에서 진통도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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