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 수목 무단 벌채 벌금 200만원

청주지검은 22일 '충청도 양반길'을 개설하며 국립공원 내 수목을 무단 벌채한 혐의(자연공원법 위반)로 임각수 괴산군수를 벌금 2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임 군수는 지난 3월 괴산군 공무원들에게 속리산 국립공원 내 삼림에서 지름 20㎝ 안팎의 소나무와 참나무 등 수십 그루를 무단으로 벌목하도록 지시한 혐의다. 괴산군은 국립공원에서 벌목한 나무를 칠성면에 조성한 충청도 양반길의 나무 계단과 출렁다리를 만드는 데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임 군수는 최근 청주지검에 출두,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혐의를 모두 시인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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