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청남경찰서는 21일 돼지 10여 마리를 불법 도축한 혐의(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로 양돈업자 백모(65)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백 씨는 2011년 12월부터 1년 6개월간 청원군 가덕면 자신의 농장에서 돼지 12마리를 불법 도축한 혐의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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