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연습장 건립에 따른 각종 민원 발생을 우려하며 주민이 소송을 제기했으나 받아 들여지지 않았다.

청주지법 행정부(최병준 부장판사)는 A(54) 씨 등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주민 10여명이 청주시를 상대로 낸 개발행위 허가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골프연습장 건립 탓에 인근 주민이 소음 및 야간 조명 피해, 교통혼잡 등을 우려하나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어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골프연습장과 17m 거리에 있는 한 고등학교는 피해가 없다는 의견을 제출했다"며 "100∼200여m 떨어진 곳 주민이 피해를 본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덧붙였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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