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백화점 충청점, 전용 주차카드 발급 이용
비정규직·협력사원엔 적발횟수 따라 ‘퇴점’도
상대적 박탈감 느껴 … “전 직원 주차 금지할터”

현대백화점 충청점이 정규직만 본관 내 주차장을 무료 이용하도록 하고 협력사원 등 비정규직 주차 시에는 ‘퇴점 조치’ 등의 제재 규정을 두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20일 현대백화점 충청점(이하 충청점)에 따르면 지상 1층, 지하 2층(여성전용)· 3층에 총 933대 수용 규모의 주차장을 두고 있다.

충청점은 점장 재량으로 정규직 직원들만 대상으로 빨간색 주차카드를 발급, 지하 3층 주차장을 이용토록 하고 있다.

서울 등 다른 지역 지점 백화점은 본사 방침에 따라 정규직 등 전 직원의 주차장 이용을 금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충청점이 제작·발급한 주차카드에는 정규직을 확인할 수 있는 식별번호와 ‘평일만 가능’이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다.

충청점 근무 인력은 모두 2000명 안팎으로 정규직은 전문직을 포함해 110여명이고, 나머지는 매장 영업을 하는 협력사 직원, 경비 등 용역업체 파견 직원 등이다.

충청점은 이들 비정규직 직원의 주차장 이용은 금지하고 있다.

주차 시에는 일반요금을 징수하고 적발횟수에 따라 ‘퇴점’ 조치를 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주차요금은 매장을 이용하지 않은 고객 기준으로 최초 30분 무료, 추가 10분당 500원이다.

한 협력사원은 “3차례 이상 적발되면 퇴점당할 것”이라며 “얼마 전에도 한 협력사 직원이 백화점 측으로부터 수차례 경고를 받았는데 퇴점 대신 소속 회사로부터 퇴사 당했다”고 귀띔했다.

파견업체 한 직원은 “고객 편의 차원에서 주차장 이용 불가 방침은 충분히 공감한다. 문제는 신분 차별을 두는 것”이라며 “정규직만 특혜를 주는 꼴로 상대적 박탈감과 위화감이 든다”고 말했다.

충청점 담당 한 택배기사는 “주차공간 부족으로 지하 3층으로 내려가려 했는데 한 직원이 ‘이곳은 고객과 백화점 직원만 이용할 수 있다’고 통제했다. ‘갑의 횡포’ 아니겠냐”고 지적했다.

남양유업 사태로 촉발된 불공정한 ‘갑-을 관계’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국내 대표 유통업계로 꼽히는 현대백화점에서도 신분차별이 이뤄지는 셈이다.

일부에선 ‘적발 1회시 일반요금 징수, 2회시 50배 요금 징수, 3회시 퇴점 조치’라는 주장도 있지만 확인되지 않고 있다.

충청점의 한 관계자는 “2000여 명이 주차장을 이용하면 좋겠지만 고객 불편 때문에 불가능하다”면서 “정규직 대부분이 백화점 인근에 거주하고 있어 사실 주차장을 이용하는 직원은 그리 많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협력사 직원이 단순히 주차문제 때문에 퇴사했다는 것은 의구심이 든다. 재생산된 얘기로 판단된다”면서 “(비정규직 직원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다면 전 직원 주차장 이용을 금지토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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