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드레일이 설치되지 않은 비탈진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났다면 지자체에도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민사3단독 임동한 판사는 갓길에 정차했다가 뒤로 밀려 사망사고가 난 차량 측 보험사인 A사가 청원군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519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A(39) 씨는 지난해 1월7일 자녀와 함께 아반떼 승용차를 몰고 경사가 심한 청원군 내수면 초정리 이티봉 도로를 지나다가 딸이 멀미를 호소, 도로 밖 갓길에 정차했다. 그러나 빙판에 세운 승용차가 뒤로 밀리기 시작하더니 3.75m 밑의 도로 밖 배수로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아들 B(당시 8) 군이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틀 뒤 숨졌다.

A 씨의 차량 보험사는 총 1억7300여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한 뒤 "가드레일을 설치하지 않은 책임이 있는 만큼 30%인 519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청원군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임 판사는 판결문에서 "도로 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상 이티봉 도로의 사고 지점은 경사도 등을 고려할 때 가드레일을 설치해야 할 장소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운전자가 제동장치를 제대로 채우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는 청원군 주장에 대해 임 판사는 "사고 지점 인근에서 차량이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사고가 수차례 발생했다는 점에 비춰보면 해당 지점에 아예 방호 울타리나 안전턱을 설치하지 않은 청원군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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