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은 지방세 중 정기분에 대해 전자고지와 자동이체를 신청한 납세자에게 고지서 1매당 300원을 공제해 주고 있다.

전자고지란 종이고지서로 발송되는 납세고지서를 전자우편 주소로 받는 것이며, 자동이체란 신청한 금융계좌에서 부과된 세금을 자동으로 납부하는 것이다.

이를 신청하면 고지서 미수령 및 납부일을 잊어 발생되는 가산금 부담이 없어지며 고지서 1매당 300원 공제혜택도 있다.

단, 전자고지와 자동이체는 정기분 지방세만 해당된다.

이는 납세자에게 납세자의 권리를 찾아주고 조금이나마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며 행정기관에는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정기분 지방세가 체납돼 체납세금 징수에 행정력을 쏟는 일이 매년 반복돼 발생하는 행정력을 조금이나마 덜기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전자고지 신청은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자동이체 신청은 위택스, 예산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사무소, 금융기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예산=윤여일 기자 y3385775@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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