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별도 자본금·기술인력 확보규정 완화

기존에 건축이나 토건면허를 보유한 건설업체는 별도의 자본금과 기술인력을 확보하지 않고도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게 됐다.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건축 또는 토건면허를 보유한 종합 건설사가 주택건설사업 등록을 할 경우, 이미 보유하고 있는 자본금과 기술인력으로 등록 기준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이처럼 건교부가 건축, 토건 업체가 별도의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주택건설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별도의 자본금과 기술인력을 보유토록 한 현재의 규정이 필요 이상의 규제라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축업은 5억 이상 자본금에 5인 이상 기술인력, 토건업은 12억원 이상 자본금에 12인 이상의 기술인력을 확보하도록 돼 있어 3억원 이상 자본금에 1인 이상 기술인력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는 주택사업 등록보다 훨씬 엄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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