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1200㎡·돼지 2000㎡ 초과 대상 … 2016년까지 단계적 확대

예산군은 올해부터 ‘축산업허가제’가 단계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읍·면장회의, 이장회의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한 홍보에 돌입했다.

가축질병으로부터 축산업을 보호하고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 등 축산업 구조개선을 통해 축산농가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한 축산업 허가제는 오는 2016년 까지 축산 규모 별로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허가 대상은 일정규모 이상 가축 사육업이며 허가 기준은 시설·장비(사육시설, 소독시설, 방역시설), 단위면적당 적정사육기준, 위치기준, 교육 이수 등 요건을 갖춰야 한다.

일단 올해는 사육면적이 소 1200㎡, 돼지 2000㎡, 닭·오리 2500㎡가 초과되는 기업농 규모의 축산농가가 적용대상이다.

향후 2014년은 전업농, 2015년은 준전업농, 마지막으로 2016년까지 50㎡ 초과되는 축산농가에까지 규모 별로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된다.

이와 관련해 기존에 축산업으로 등록한 일정 규모 이상의 가축사육 농가에 대해서는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며 시설 및 장비 등 허가기준을 갖출 수 있도록 1년 간 유예기간을 둔다.

그러나 올해 2월 23일 이후의 종축업, 부화업, 정액등처리업과 일정규모 이상 가축사육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신규 진입농가는 유예기간 없이 요건을 갖춰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기존 가축사육업 등록제는 전 농가에 확대 실시되며 축산업 미등록 농가는 등록한 것으로 간주해 1년 이내(14년 2월 23일까지)에 가축사육업 등록요건을 갖추어 재등록해야 한다.

예산군 산림축산과 관계자는 “무허가 가축사육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미등록 가축사육은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해당요건을 숙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예산=윤여일 기자 y3385775@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