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들 조합결성 승인신청 28일 재접수

대전 서남부지역의 관문인 관저4지구(12만 5000여평)의 민간개발 여부가 이번주 중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도시개발사업이 예정된 관저4지구는 민간개발과 공공개발의 가능성이 공존하는 가운데 지주들이 조합 결성을 통한 민간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지구다.

조합 결성 추진위원회는 지난달 2일 지주 총회를 개최하고, 각 지주들로부터 조합 결성 동의서를 징구해 대전시에 조합 결성 승인 신청을 접수했으나 시는 서류 미비를 이유로 승인 신청서를 반려했다.

시는 6월 말까지 서류를 완비해 재신청하지 않으면 곧바로 공공개발에 착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추진위는 6월 한 달 동안 미비된 서류를 보완해 28일 조합 결성 승인 신청서를 시에 재접수했다.

시는 다시 접수된 서류에 대한 심사에 돌입한 상태로 이번주 안으로 서류 검토를 마치고 조합설립 승인 여부를 확정짓는다는 계획이다.

추진위는 승인 절차를 통해 공식 조합이 발족되면 곧바로 조합이 사업시행자가 돼 환지방식으로 관저4지구 택지조성사업을 벌인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시는 이번에도 서류가 미비될 경우, 조합 결성을 통한 민간개발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고 시가 직접 나서 지주들을 상대로 다음달부터 공공 개발을 위한 동의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시와 조합 추진위가 이처럼 사업 시행자 지정을 서두르고 있는 것은 지난 2002년 말 제정된 도시개발법에 따라 내년 말까지 해당 지구에 대한 실시설계가 승인기관에 접수되지 않으면 지구지정이 해지돼 개발사업이 백지상태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추진위 관계자는 "이번에는 확실하게 구비서류를 완비해 제출한 만큼 조합 설립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며 "이미 실시설계의 상당 부분을 진행한 상태로 최대한 개발을 서둘러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지주들이 조합 결성을 통해 합법적으로 자신들의 토지를 개발한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며 "구비서류가 완벽할 경우 이번주 중으로 조합 설립을 인가하고 이후에도 조합의 업무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관저4지구는 90년대부터 개발이 추진됐으나 외환위기를 거치며 사업성 부재로 진척이 지지부진하다가 최근 개발이 다시 추진되고 있는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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