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재때 착오… 공동명의 요구하자 보상 주장 '논란'

시·도비로 건축된 노인회관이 개인 명의로 등재돼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96년 도비 4000만원과 시비 4000만원 등 총 8000만원이 지원돼 건축된 아산시 온양5동 용화주공 2단지 노인회관 건물이 개인 명의로 등재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마을주민들이 이 건물에 대한 등재를 마을 공동 명의로 요구하는 과정에서 명의자가 당시 200여만원의 사비가 들었다고 주장하며 보상을 요구하고 있어 분쟁이 일고 있다.

주민들은 당초 건축물 축조 신고시 '주민대표 K씨'로 신청한 것을 행정당국이 개인 명의로 등재한 만큼 시에서 직권으로 마을 공동 명의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용화 주공2단지 노인회관은 아파트 입주 당시 현지를 방문한 도지사에게 건의해 도비와 시비를 보조받아 2층 슬래브 건물로 지어졌으나 당시 입주자 대표인 K모씨 명의로 건축물관리대장이 등재돼 있다.

주민 L씨는 "당시 K씨 개인 명의로 건축신고를 한 것이 아니라 주민대표 K씨로 신고한 것을 건축물관리대장 작성 당시 착오로 K씨 개인 명의로 등재한 만큼 지금이라도 행정당국이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했다.

시는 이에 대해 "K씨 명의로 건축물관리대장이 등재돼 있어 임의로 대장을 변경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