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가건물 신고 안해 市 "사법당국 고발 예정"

▲ 아산시 권곡동 삼부 르네상스 아파트 공사장 식당이 식당 건물에 대한 가설건축물 신고를 하지 않아 말썽을 빚고 있다.
대규모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운영 중인 현장 식당(일명 '함바식당 건물이 가설 건축물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운영되고 있어 말썽을 빚고 있다.

아산시 권곡동 2만 6466m썐의 부지에 총 498세대의 아파트를 신축 중인 삼부토건은 아파트 현장 인근에 식당을 운영하면서 식당 건물에 대한 가설 건축물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명주도시개발이 시행하고, 삼부토건이 시공하는 삼부 르네상스 아파트는 지난해 12월 착공해 2005년 11월 준공 예정으로 D푸드시스템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업체는 6월 초 아산시에 가설 건축물 신고를 했으나 관련 서류 미비로 반려된 이후에도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현장 인근 초등학교의 어린이 등·하교 시간대에 레미콘 등 대형 차량이 몰리면서 어린이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어 국내 굴지의 건설사가 공사 편의만을 내세우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삼부 르네상스 아파트는 분양하면서 35평형, 43평형 등 중대형 아파트로 모든 시스템을 자동화, 전산화해 입주자들의 편리성을 극대화하고, 최고급 마감재와 생활의 지혜가 돋보이는 디자인으로 감동의 주거공간을 만들 계획이라고 홍보했다.

이에 대해 식당 관계자는 "식당 건물이 현재 답으로 돼 있어 대지로 형질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다소 시간이 지체됐다"며 "토지주로부터 사용승낙서를 받은 만큼 조만간 신고를 마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가설 건축물 설치 신고가 접수됐으나 서류 미비로 반려했다"며 "신고를 완료하지 않은 건축물을 사용했다면 건축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사법당국에 고발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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