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 내 불법 숲길·쉼터등 조성에도 단속 없어
주민 민원에 관계부서 자료 제출 꺼려 의혹 증폭

보령시 주산면 삼곡리 일원의 임야가 수년간에 걸쳐 산림훼손이 이루지고 있으나 행정당국의 늑장행정으로 불법훼손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달 28일 이 지역 마을주민들에 따르면 주민 A씨는 삼곡리 일원 A씨 종친회 소유의 임야에서 행정당국의 허가도 받지 않은 채 수년 전부터 무단으로 산림을 훼손하고 시를 세겨넣은 비석(이하 시비·詩碑) 수백개를 설치하는 등 불법을 계속하고 있다.

또한 임야내 1.5㎞ 구간을 불법으로 숲길을 조성하고 간이 화장실과 쉼터를 만드는 등의 불법 시설물까지 임야에 무단 설치되고 있으나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와 함께 A씨는 같은 마을주민 6~7명 소유의 임야에까지 산림훼손과 무단 시비(詩碑)설치로 충돌도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A 씨는 지난 2009년 5월에도 같은 임야에 불법작업로 조성 등 산지관리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조치 됐으나 현재까지도 불법 시비(詩碑)를 설치하며 산지관리법을 위반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보령시 산림공원과 공무원과 책임자는 민감한 사안이라는 핑계로 관련자료 제출을 꺼리고 숨기기에 급급해 의혹이 더욱 증폭되고 있다.

심지어 지난 2011년 산림훼손에 대한 민원을 마을주민이 제기했으나 2년여가 지난 현재까지도 처리되지 않고있으며 불법으로 산림훼손의 피해를 본 주민이 지난해 7, 8월 두차례에 걸친 추가 민원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마을의 한 주민은 "일반인들은 산에서 나무 한 두 그루 옮겨도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수년 전부터 엄청난 면적에서 불법 숲길조성과 무단 시설물 설치행위가 이루어지는데도 제대로 단속 한 번 없었다는 것은 공무원들의 묵인 없이는 어려운 일이다”라며 보령시를 비난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이러한 유사 사례가 여러건이 있어 불가피하게 처리기간이 늦어졌다. 주민 A 씨를 산지관리법 위반으로 조사중에 있으며 빠른 시일안에 검찰에 고발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주민 A 씨는 문제의 임야에 불법 숲길조성과 함께 시비(詩碑) 250여개를 무단으로 설치해 시(詩) 관련 공원으로 운영중에 있다.

보령=송인용 기자 songi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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