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악의적 상습체납 반드시 징수할터"

아산시의 체납세액이 200억원대로 급증하는가 하면 연간 결손처분액도 10억원을 넘고 있어 열악한 시 재정을 위협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세입금 미수납액에 대한 이월액이 지난 2002년 182억 9700여만원이었던 것이 지난해에는 38% 증가한 210억 7900여만원에 이르고 있다.

또 체납액 중 법인 등의 파산으로 결손된 세금은 2002년 17억여원이던 것이 지난해에는 14억 1400여만원으로 19.5% 감소했지만, 연간 예산이 4400억여원인 시의 재정 상태를 감안할 때 이 같은 결손액은 재정을 압박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 같은 체납세금 급증은 지방세 체납액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고질적 체납자와의 소송계류와 재산압류 중인 체납자의 체납액이 눈덩이처럼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지난해 체납세금으로 소송계류 중이거나 재산압류 중인 체납자의 체납액은 75억 1500여만원으로 이 중 74%인 55억 8300만원이 납부 능력이 있는 1년 이상 장기 체납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지난해 결손 처리된 체납세금은 주민세 7억 1600만원과 자동차세 2억 3100만원 이외에 책임보험료 과징금, 수도요금, 종합토지세 등도 주요 세목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시는 체납세금 징수와 결손액 감소를 위해 신규 체납자에 대해서는 독촉 후 즉각적인 재산조사를 통해 납부 능력이 있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와 봉급압류 등의 조치를 해 나갈 방침이다.

법인에 대해서는 부도 처리된 체납액은 공매 등을 통해 체납액을 충당하고, 우선채권조사서 등을 통해 과감히 결손 처리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경기 악화에 따른 세금 체납도 크지만 능력 있는 상습 체납자도 적지 않다"며 "이들에 대해서는 재산 추적 등을 통해 누수되는 세금이 없도록 반드시 징수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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