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 분쟁 확산될까 바짝 긴장

환경부 중앙환경조정위원회가 아파트에 신규 입주해 피부질환이 발생한 환자에게 시공사가 303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해 지역 건설사들은 '긴장'과 '반발'의 반응을 동시에 보였다.

아직까지 새집증후군과 관련된 국내 기준이 명확히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배상이 결정 된 것을 용납하기 어렵다는 것이 건설사들의 기본 입장이다.

그러면서도 이번 판결로 인해 입주자들의 분쟁이 일파만파로 확산될 수 있다는 점을 의식해 긴장의 고삐를 놓지 않는 분위기다.

하지만 이번 판결이 정식 재판이 아닌 분쟁조정 신청사건이라는 데 대해서는 크게 안도하고 있다.

건설사들은 조정신청과 달리 정식 재판은 법리적으로 명확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번 건과 같이 적용 기준이 없는 사건의 경우 무혐의 판결이 날 것이란 기대감을 감추지 않고 있다.

대전 K건설 관계자는? "공동주택에 대해 유해물질 농도 유지 기준과 권고 기준이 정해지지 않았는데 객관적 근거 없이 내려진 이번 판결은 모순이 많다"며 "정식 소송을 진행할 경우 시공사가 무혐의를 인정받을 것으로 확신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다른 K건설 관계자도 "유해물질에 대한 민감도는 개인마다 다른데 정부 기준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판결을 내린 것은 용납하기 어렵다"며 "법정에서조차 배상판결이 내려진다면 주택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과 같은 의미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W건설 관계자도 "건설사들이 아파트를 시공할 때 정부가 인정한 KS제품을 사용하게 마련인데 이에 대해 배상판결을 내린 것은 정부가 스스로 자승자박하는 행태"라며 "조속히 유해물질에 대한 기준안을 마련해 더 이상의 논란을 잠재워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건설사들의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아파트를 분양받은 입주 예정자들은 인터넷 등 매체를 통해 선진국 수준으로 유해물질 사용을 제한해야 하고 이미 분양을 실시한 아파트에 대해서도 아직 마감공사를 벌이지 않은 현장에 대해 기준안을 소급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또 일부 입주 예정자들은 "비용을 입주예정자가 추가 부담하더라도 유해물질을 최소화할 수 있는 소재를 사용토록 시공사에 요구할 용의가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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