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저가책정으로 부실공사 감독기능 상실"

부실 감리로 인한 공공건설공사의 품질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다음달부터 감리비용이 선진국 수준으로 인상된다.

건설교통부는 건설공사에 대한 감리 비용을 현실화시키고 감리에 대한 감독도 강화하기 위해 다음달 1일부터 선진국 수준의 감리대가를 마련키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건교부가 발표한 감리대가 기준에 따르면 감리비는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기술료, 추가업무비용, 부가가치세 및 보험료를 합산해 산출하는 정액적산 방식을 원칙으로 하게 된다.

또 물가변동, 건설공사의 설계변경 및 감리원 수가 변경된 경우, 감리대가를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건교부가 이처럼 감리 비용을 현실화시키기로 한 것은 그동안 감리대가가 일정한 기준 없이 운영되면서 적절한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실제 소요비용보다 낮게 지급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해 부실감리로 인한 공사의 품질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았기 때문이다.

감리비용은 지난 94년 책임감리제가 도입되며 기준이 마련됐으나 98년 규제개혁위원회가 시장경제 원리에 따라 계약 당사자간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결정하면서부터 저가 책정이 일반화됐다.

이규홍 대전시 건축사회장은 "지난 98년 감리대가 기준이 폐지된 이후 감리비용이 저평가되면서 부실감리로 인한 공사 품질 저하의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온 것이 사실"이라며 "감리비용 현실화와 함께 현재 상식 이하의 가격으로 책정돼 있는 사용검사 대행 업무비용도 현실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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