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 간소화 사업기간 1년이상 단축

현재 전체 주택의 3.4%에 그치고 있는 10년 이상 장기 임대주택 비율이 15% 수준까지 확대된다.

이를 위해 국민임대주택단지의 조성 절차가 대폭 간소화되고, 개발제한구역(GB)에도 국민임대주택단지를 조성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시행령은 현재의 지구 지정, 개발계획, 실시계획의 3단계 절차를 지구지정+개발계획, 실시계획의 2단계로 간소화해 사업기간을 1년 이상 단축시킬 수 있도록 했다.

또 대도시의 경우 인근 개발제한구역 중 보전가치가 낮은 지역(4∼5등급)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관한 도시계획을 함께 심의받아 지구 지정과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했다.

또 국민임대주택단지를 조성할 경우 국민임대주택 건설 의무비율을 50% 이상 의무화하도록 했다.

이 밖에 전국 525개 단지 9만 3000여세대에 달하는 입주 후 부도난 임대주택을 매입해 국민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다가구주택 등 기존 주택을 매입해 도심 빈곤층에 국민임대주택 형태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시행령은 또 국가 또는 주택공사가 사업시행자일 경우, 국민임대주택 건설에 대한 사업계획 승인권을 건교부 장관이 직접 행사토록 해 사업 기간을 앞당길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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