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방송 협업관계 대거 전환…시청료 저가 공세

㈜한국케이블TV 충남방송과 ㈜서산케이블방송·모두케이블넷㈜이 내달 4일 발표예정인 중계유선방송사업자(RO)의 2차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케이블TV) 전환에 따른 승인심사를 앞두고 시청자 확보를 둘러싼 시청료 저가공세로 갈등을 빚고 있다.

이들 업체들은 2001년 8월 23일 서산시, 당진, 예산, 청양, 태안, 홍성군 등 6개 시·군의 일부 지역에서 출혈경쟁에 의한 과부하를 막기 위해 쌍무협업계약을 체결한 뒤 구역을 나눠 영업해 왔다.
하지만 종합유선방송과 협업관계를 유지해 온 중계유선방송이 대거 전환승인을 신청하면서 반발을 사고 있다.

충남방송은 서산·홍성의 중계유선이 '같은 지역의 전송망을 사용하는 대신 종합유선을 신청할 수 없다'는 약정을 파기했다며 이들을 상대로 경업(競業)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놓고 시청자 확보를 위한 시장 공략에 나섰다.
이에 대해 중계유선방송은 '불공정거래의 당사자는 충남방송'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모두케이블넷은 방송위에 충남방송의 수신료 저가 공략에 대한 불공정 거래행위 중지 요청을 냈으며 97년 케이블방송 허가와 관련해 충남방송이 부정한 방법으로 공보처로부터 케이블방송 인가를 받았다며 방송위측에 경위를 밝혀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중계유선과 모두케이블넷은 협업은 방송법을 위반한 계약으로 무효를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방송위는 당사자간의 민사적 문제로 법대로 심의한다는 방침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모두케이블넷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한 자료에 따르면 수신료는 서산케이블과 모두케이블넷이 4000원을 받고 있는데 비해 충남방송은 경쟁구역인 서산시(동)와 홍성읍에서 3000원(당진·대산 등 직영지역 6000원), 설치비는 무료로 저가 공세를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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