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계약조건 명문화

청소, 경비용역 등 열악한 근로조건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최저임금액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조달청은 "청소, 경비, 주차관리 등 용역입찰에서 업체들이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가 낙찰금액으로 구매요청을 하는 등 최저임금 이하로 고용하고 있어 업체들이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고용계약을 할 수 없도록 계약조건을 명문화해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조달청은 또 이번 조치가 실효를 거두기 위해 예산이 부족한 입찰에 대해 반드시 예산증액 조치를 해 업체에게는 최대한 원가를 보장해 주고 예산금액이 불가할 경우 용역기간을 단축키로 했다.

주요 개선방안을 보면 ▲최저임금 미달 또는 예산부족이 예상되는 용역 입찰은 입찰공고 전 수요기관과 예산증액 협의 ▲입찰공고서 및 계약서에 계약자가 근로자와 최저임금 미만으로 계약하지 못하도록 하는 문구 명시 의무화 ▲추정가격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2억원) 미만인 입찰의 경우 계약방법을 지역제한으로 추진 ▲일반관리비(5%), 이윤(10%) 최대한 보장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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