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행복청 건물 임대 30병상 이하 규모 리모델링 계획
건축법상 의료행위 불가·LH 2013년말 철거 예정에 차질

충남대 응급의료센터 세종시 개원이 ‘안갯속’이다.

센터 입지로 잠정 확정된 세종시 대평동 LH 세종사업본부(행복도시건설청) 건물이 건축법상 의료 행위를 할 수 없는 사무용 시설로 분류돼있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센터 개원이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더군다나 예정지역 조성사업지구내 3-1 생활권 건설 계획에따라, 이 건물의 철거 계획이 수면위로 떠오르면서 센터 개원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행복도시건설청·한국토지주택공사(LH)·충남대·충남대병원에 따르면 4개 기관은 지난해 12월 세종시에 응급의료시설 설치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옛 행복도시건설청 건물을 임대해 30병상 이하 규모의 세종특별진료센터로 리모델링한 뒤 오는 3월 진료를 개시한다는게 골자다.

그러나 예정지역내 유일하게 응급진료가 가능한 입지로 지목됐던 LH건물의 사용에 각종 제약이 뒤따르면서, 현재는 반전 국면을 맞고 있다.

우선 의료 행위 허가 자체가 불투명하다.

센터 허가 주체인 세종시보건소는 현행 건축법상 센터 설치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확실히 하고 있다.

센터 입지로 잠정 확정된 이 건물이 응급진료가 가능한 근린생활시설 용도가 아닌 사무용 시설로 분류돼있어, 허가를 내줄 수 없다는 것이다.

강영구 시보건소 의약업무 총괄 담당은 “건축법상 센터 허가를 내줄 수 없다. 용도 변경시 가능하겠지만 향후 충남대 병원 측에서 고려해야 할 일”이라고 했다. 뿐만 아니라 이 건물이 이른 시일내 철거돼야한다는 점은 또 다른 악재다.

LH 측은 3-1 생활권 건설 추진을 위해 늦어도 올해말 까지 이 건물을 철거해야한다는 입장을 확회히 하고 있다. 실제 이미 이 생활권 일부는 대지가 낮아 성토작업 구간으로 분류돼, 이미 철거를 위한 성토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LH 관계자는 “일단 예정지역내 응급의료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옛 행복도시건설청 건물 밖에 없어 임대를 허락했다. MOU 체결에 앞서, 충남대 측에 이 같은 상황을 설명했다”면서 “그러나 충남대 측이 철거시기까지 센터를 운영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았다”고 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MOU를 체결한 행복도시건설청은 대안을 모색중이다. 행복도시건설청 관계자는 “예정지역내 응급의료시설 설치가 급했다. 예정지역내 응급의료시설 설치가 가능한 곳은 옛 행복도시건설청 건물이 유일해 우선 개원을 추진키로 한 것”이라며 “향후 철거 일정이 잡히면 예정지역내 준공되는 건물을 임차해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충남대병원 측은 읍면지역으로 센터 입지를 옮기더라도, 센터 개원을 추진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충남대병원 관계자는 “현재 예정지역에 센터를 설치할만 규모의 건물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일단 옛 행복도시건설청 자리에 개원한 후, 다른 방법을 모색하겠다”면서 “상황에 따라 세종시를 설득해 읍면지역으로 입지를 옮기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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