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벽보'는 1948년 제헌선거 때 첫 모습을 드러낸 이후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는 홍보물로서 시각을 통하여 유권자의 지지를 호소하는 가장 오래되고 아직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선거운동 방법이다.

하지만 문제는 거리 곳곳, 마을 골목마다 첩부되어 있는 선거홍보물의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다 보니 불에 타거나 찢기는 등 훼손되는 일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선거벽보'는 현수막에 비해 게시판이나 주택가 담장 등 벽면에 첩부해 놓아 초등학생들이 장난삼아 후보자의 사진에 그림을 그리거나 특정 정당의 후보자만을 골라 벽보를 불태우거나 찢고 아예 떼어 내는 등 훼손하는 일이 흔하다고 한다.

현행 선거법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첩부된 선전벽보를 훼손하거나 철거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 원 이하 벌금형의 처벌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선전벽보 첩부에 드는 비용은 국가가 직접 부담하므로 첩부된 선전벽보를 훼손하거나 철거하는 행위는 결국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윤정원<천안동남경찰서 여성청소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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