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철 충남도의원

영유아 보육·교육비 지원 정책인 ‘누리과정’의 확대·시행과 관련, 정부가 전액 국고를 지원하지 않고 시·도교육청의 지방교육재정으로 부담하게 함으로써 여러 가지 문제점이 예상된다.

정부는 지난해 9월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국가 수준의 공통과정인 ‘만 5세 누리과정’을 고시하고 2012년부터 누리과정을 배우는 모든 5세 유아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하지만 만 3~4세까지 누리과정을 확대하면서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으로 지원하던 어린이집 보육료를 2013년과 2014년에 연차적으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으로 떠넘겨 2015년부터는 만 3~5세 어린이집 모든 유아의 보육료를 시·도교육청에서 해결하도록 했다.

이러한 정부의 처사는 큰 문제점을 갖고 있다.

첫째, 새로 도입되는 만 5세아 어린이집 무상보육료를 열악한 시·도교육청의 예산에서 지원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둘째, 작년 9월 30일 ‘영유아보육법 시행령’과 ‘유아교육법 시행령’,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시행령’일부 내용을 개정했다고 하지만, ‘영유아보육법’과 그 시행령, ‘유아교육법’을 제대로 개정하지 않아서 상위법을 위반한 졸속 정책이라는 것이다.

2012년 전까지 교과부는 유치원의 유아교육비만을 보통교부금으로 지원했다.

하지만 올해부터 유아교육비 외에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에서 공통 교육·보육과정인 누리과정을 거치는 만 5세 유아에 대한 보육료가 추가된다. 내년부터는 만 3~5세의 어린이집 유아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교과부 예산으로 지원한다는 것이다.

충남교육청은 올해 전체 1만 9650명의 어린이집 원아 가운데 만 5세아 8502명의 1인당 매월 무상보육료 27만 원, 연간 229억 5500여만 원을 분기별로 나누어 충남도에 전출해왔다.

유·초·중·고등학교의 환경 개선과 학교 시설사업에 필요한 229억여 원을 무상보육비로 전출시켜 충남교육청은 가슴앓이를 하고 있다. 전국의 시·도교육청들은 내년부터 운동장 확장, 30~40년 이상 된 낡은 교실 증·개축과 비 새는 교실의 보수 등 교육환경개선과 급식예산 등 필수적인 일반 사업비의 규모를 줄여야 한다.

오늘날 교육선진국들은 교육을 보편적 복지로 인식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누리과정의 확대는 초·중학교의 무상 의무교육과 똑같이 국가에서 책임쳐야 할 교육복지 정책이다.

만3~5세아 누리과정을 위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소요액은 올해 전국적으로 1조 6049억 원이 소요된다.

내년에는 2조 8350억 원, 2014년 3조 4759억 원, 2015년 4조 4549억 원으로 추산된다.

정부가 지방교육재정을 추가로 증액하지 않으면 도저히 시·도교육청의 지방교육재정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금액이다.

정부가 유·초·중등 교육예산으로 무상보육을 실현하려 한다면, 현행 20.27%로 되어 있는 내국세 비율을 22.0%로 상향하는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

만약에 그것도 못하겠다면, 국고와 지방비 지원 총액을 늘리고 누리과정 무상보육료 지원을 작년까지 해온 것처럼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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