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태동 대전시 경제정책과장

올해는 유난히 추위가 빨리 찾아왔다. 예년보다 강추위가 이어지고 전기사정도 매우 어려울 것이라는 예고다.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서민과 저소득층의 겨울나기가 녹록지 않을 전망이다.

게다가 최근 은행권 문턱이 높아져,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들의 생활고가 점점 팍팍해진다는 한숨 소리가 늘고 있다.

서민금융의 버팀목 역할을 해온 제2금융권이 몰락하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서민의 경제난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서민금융상품도 연체율이 급증하고 있다고 한다. 연말을 기해 내놓는 내년도 경제전망도 그리 밝지 않다.

대전시에서는 이러한 어려운 경제환경을 극복하고 서민들의 생활에 다소나마 희망을 주기 위해 내년도 시정의 최우선 과제를 '경제 활력화'로 정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한다. 시는 지역경제 분야에 올해보다 43.4%가 늘어난 7400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특히 경기침체 장기화에 대비해 시민의 체감경기에 초점을 둔 '살아있는 경제정책'을 펴는데 초점을 둘 계획이다. 서민금융지원과 소상공인 보호대책,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 등 서민경제 안정화 대책을 한층 강화한다.

올해로 만료되는 대전드림론도 오는 2015년까지 3년간 연장하고, 소상공인 경영개선 지원자금도 최대 600억 원까지 늘리고 이자도 2∼4% 지원할 계획이다.

이 같은 서민경제 회생을 위한 정책은 예로부터 있었다. 삼국사기 고국천황기에 나오는 을파소의 진대법(賑貸法) 이야기에 “고구려 고국천황 재위 16년(194년) 매년 3~7월에 백성의 호구 크기에 따라 차등있게 정부의 곡식을 빌려주고, 10월에 거둬들이게 하는 법을 만드니 모든 사람들이 크게 기뻐하였다”고 언급돼 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대부업체 대신에 정부가 공공금융기관이 되어 필요할 때 저렴한 이자로 돈을 빌려주고, 나중에 돌려받는 식이다. 진대법은 고리대로 인한 채무노비 발생이라는 고구려의 가장 심각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실시한 세계 최초의 사회보장제도다. 2000여 년 전에 이미 세계 어느 역사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서민금융제도'를 도입했던 조상의 지혜가 놀랍다.

시는 지난 2009년 전국에서 처음으로 신용회복지원자를 위해 아무 보증없이 1000만 원까지 2~4%의 저리로 대출해 주는 '대전드림론'을 창안해 '미소금융' 등 서민 생계형 대출 프로그램의 모태가 되고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계기를 마련했다.

시는 민선5기 동안 대전드림론과 함께 '햇살론', 영세소상공인 대상의 '희망드림론', '소상공인 경영개선자금', '전통시장 소액대출’ 등 5종의 서민금융대출로 1만 5000여 명이 2000억 원을 활용해 경제적 어려움에 큰 보탬이 되어 왔다. 지난 7월에는 이러한 서민금융제도를 몰라 사용하지 못하는 서민들의 편리한 상담을 위해 시청 2층 민원실에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고, 밀착상담과 서민금융, 서민생활지원 시책에 대한 안내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서민금융지원제도는 제도권 금융회사와 거래할 수 없는 저소득자와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벌이는 소액대출사업이다. 서민층에게 낮은 이자로 창업과 생계자금 등을 대출해 줌으로써 자활의지를 뒷받침하는 친서민 정책으로 금융시장에서 양질의 금융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서민에게는 큰 희망이 되는 제도다.

2000여 년 전에 우리 조상이 고민했던 것처럼 지금의 서민금융제도 또한 단순한 특정계층을 위한 지원책이 아니라 전체 국가 경제를 유지·지탱해 주는 제도라는 점을 시민들이 공감하고, 적극 활용해 자활의 기반이 되길 간절히 소망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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