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기일 60일내 지급도 76%···관행 점차개선

하도급거래 중 현금성 결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63.2%로 조사돼 결제 관행이 점차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청은 지난 2월부터 중소기업 309개 업체의 납품거래 실태를 조사한 결과, 납품대금 지급방식 중 현금성 결제가 63.2%, 어음대체 구매자 금융이 34.5%를 차지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지난 1월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하도급거래 조사 당시 현금 결제 비중 58.4%보다 4.8%포인트가 높아진 것이다.

업종별 현금지급 비중을 보면 비금속 93.2%, 섬유 75.6%, 음식료 75.2%, 화학 70.4% 등의 순이고 어음지급 비중은 기계 43.0%, 철강·금속이 41.4% 등의 순이다.

납품대금 결제기간은 법정기일인 60일 이내가 76.4%, 60일 초과 23.6%, 120일을 초과하는 장기결제도 7.3%인 것으로 각각 집계됐다.

법정기일을 초과해 납품대금을 결제한 업체 중 지연이자 및 어음 할인료를 미지급한 업체는 39.5%으로 분석됐다.

중기청 관계자는 "2000년 어음결제를 대체하기 위해 도입한 기업구매자금융이 자리잡으면서 현금성 결제 비중이 높아졌다"며 "내년부터는 하도급거래 조사 대상업체를 선정, 조사실시 예고 및 하도급 교재를 배포해 업체의 자발적인 거래질서 개선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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