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13만명중 8만명 수혜, 홀로노인 9만여원 너무적어
한달 생활비로 턱없이 부족 … “수혜자 늘리고 금액 인상”

대전에서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대상자가 8만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연금 수혜자와 금액을 인상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기초노령연금은 형편이 어려운 노년층에게 매달 생활비를 보조해 주기 위해 만 65세 이상 대상자의 금융·부동산 등 재산과 연금소득 등을 합산해 월별 소득인정액을 산출, 기준에 따라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다.

22일 대전시 등에 따르면 대전에 만 65세 이상 인구는 모두 13만 9955명(올해 6월 기준)으로 기초노령연금 대상자는 현재 8만 7326명(약 80억 원)으로 조사됐다.

구청별 대상자는 중구가 2만 7702명(17억 9800여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서구 2만 4069명(21억여 원), 동구 2만 2157명(19억 3000여만 원), 대덕구 1만 3398명(11억 7000여만 원), 유성구 1만 1121명(9억 7000여만 원) 순이다.

이들은 소득인정액이 개인 78만 원, 부부 124만 8000원 이하로 혼자 사는 노인은 월 2만 원~9만 4600원을 가구(부부)는 월 4만 원~15만 1400원을 받게 된다.

다만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넘거나 본인이 직접 연금 수령 신청을 하지 않으면 혜택을 받지 못한다. 그래서 각 주민자치센터에서는 매달 해당 연령에 도달한 노인들에게 안내문을 보내고 경로당 등을 돌며 홍보활동을 하고 있다.

국가에서 개인에게 주는 연금이기 때문에 자녀의 경제활동이나 재산 상황 등은 소득인정액 산정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신청은 만 65세가 되기 1개월 전부터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접수하면 되며, 기초노령연금을 받던 중 기준 초과로 탈락해도 소득·재산이 다시 감소하면 재신청도 가능하다.

문제는 기초노령연금을 노인들의 생활비로 사용하기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물론 일부 노인의 경우 소규모의 다른 연금을 받고 있거나, 부동산 등 재산을 보유하고 있어 기초노령연금을 교통비 정도로 받아 생활하고 있다.

하지만 독거노인 등 생활비 마련이 막막한 어르신들은 한 달 10만 원도 안 되는 푼돈으로 생활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연금 수혜자 확대와 연금 금액을 인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보통 60세면 사회활동에서 은퇴하기 때문에 소득원 고갈에 따른 연금 지급 시기를 일치시켜야 하며, 금액도 의식주를 실질적 해결할 수 있는 수준까지라도 끌어올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한 구청 관계자는 “무엇보다 예산확보가 우선돼야 하는데 현재 연금은 국비 70%, 시비 18%, 구비 12%로 지급하게 돼 있어 지자체 부담이 큰 상황”이라며 “일부 대선주자들도 연금 인상을 약속하고 있지만, 전액 국비 전환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지자체 사정으로는 실질적 인상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04y@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