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관련 조례 의결 연말 시행 … 대형마트 소송제기 가능성

청주시가 지역내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의 영업 규제에 재시동을 걸었다. 하지만 또다시 대형마트 측의 '트집잡기식' 행정소송 제기 가능성이 높아 결과가 주목된다.

청주시의회 재정경제위원회는 16일 상임위원회를 열고 한범덕 청주시장이 제출한 '청주시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제한 및 조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수정 의결했다. 이 조례안은 지역내 대형마트와 SSM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커정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이같은 영업규제는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의견을 들어 시장이 결정한 뒤 시민들이 알도록 공고토록 했다. 아울러 시설 개선 등 대형마트에 불가피한 사정이 있으면 의무휴업일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시는 오는 23일 열릴 예정인 제316회 청주시의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이 조례안이 최종 의결되면 20일 이내에 충북도 협의 등 소정의 절차를 거쳐 공포할 예정이다. 다만 이 조례안의 시행은 공포일로부터 30일 이후로 명시돼 있어 실제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적용이 연말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하지만 최근 의무휴업을 재개한 전주와 광주시 등에 대형마트 측이 또 다시 '트집잡기식'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법적공방의 재연이 불가피할 것으로 시 내부에서도 안심하기는 이르다는 판단이다.

시 관계자는 "대형마트들이 지금까지 보여온 모습을 보면 어떤 꼬투리를 잡아서라도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은 높은 것이 사실"이라며 우려를 표하면서도 "다만 앞서 문제가 됐던 내용상·절차상 문제를 모두 해소한 만큼 법원에서도 지역정서를 충분히 고려한 결론을 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올해 4월 처음으로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 시행에 들어갔지만 대형마트 측의 행정소송 제기로 개정작업을 밟아야 했다. 이후 7월부터 재시행에 들어간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도 대형마트 측이 절차상의 문제를 들어 소송을 제기, 결국 법원이 이들의 손을 들어주면서 현재까지 정상영업을 이어오고 있다. 이와 관련 대형마트 측은 1차 본안소송은 취하하고 2차 본안소송만 진행중이다.

전창해 기자 widesea@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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