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인 청주시의원 5분발언

청주시의회 박상인(사진) 의원은 15일 열린 제316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충북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기습적으로 사업시행자가 주장하는 가격에 보상가를 결정했다”며 “사업시행자가 사설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해 제출한 가격인 3.3㎡당 120만 원을 적정가격으로 결정한 것은 참으로 어처구니 없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본 의원이 파악한 적정가격은 최소한 3.3㎡당 500만 원 정도가 돼야한다고 생각한다”며 “만일 개인의 사유재산이라면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인지 반문하고 싶다”고 말했다. 또 “청주시는 민사·행정소송 등 강력한 대처로 시민의 재산이 헐값으로 처분되지 않도록 적극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전창해 기자 widesea@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