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은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임산부 운전자에 대한 배려와 이용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운영 조례 제정을 위한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임산부에 대해 군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등 공공시설에는 전용주차장을 의무설치하고 병원, 은행 등 여성들의 이용이 많은 공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전용 주차장 설치를 적극 권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입법예고는 출산을 장려하고 여성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부여군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해 공고되었다”며 “제정안에 의견이 있는 군민 또는 단체는 11월 5일까지 부여군수(주민생활지원과)에게 서면, 전화, 팩스 등으로 제출해 줄 것”을 당부했다.

부여=양근용 기자 yong2004@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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