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은 그동안 불법 건축물에 대한 지도 및 점검을 꾸준히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행위가 끊이지 않고, 각종 규제개선 완화 및 대선 등 선거 분위기에 편승된 불법 건축물 난립 방지를 위해 홍보기간을 거쳐 다음달 1일부터 30일까지 군 전 지역에 대해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도시건축과장을 반장으로 직원 8명, 읍면 16명으로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증·개축, 대수선, 용도변경 등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부여=양근용 기자 yong2004@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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