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피해보상액, 출하가격 절반에도 못 미처
청양 밤재배 농가, 국회농수산식품위에 탄원

농업재해보험에 가입한 밤재배 농민들이 보험사가 제시한 보상액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 청양군 밤재배 농가에 따르면 올 4월 장평면 낙지리 등 칠갑산 주변 밤재배 농가 18가구가 지역농협에 재해보험을 가입했다는 것.

보험가입 조건은 3만㎡를 기준으로 정부보조 39만 2830원, 지자체보조 17만 4310원, 계약자부담 11만 6220원 등 총 68만 3360원으로 밤의 발아기부터 수확까지로 30% 이상 재해를 입었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해 주는 것으로 돼 있다. 그러나 3차례에 걸친 태풍으로 70% 이상의 피해를 보았음에도 보험사가 제시한 보상액이 국가 재난피해 보상비 정도로 턱없이 낮을 뿐만 아니라 밤나무 피해는 보상에서 제외되고 있다는 것. 이에 농가들은 국회농수산식품위원회에 탄원서를 제출하고 턱없이 낮은 보상비 조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농가에 따르면 현재 보험사가 제출한 보상액은 ㎏당 1357원으로 출하가격 ㎏당 3500원 선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고 있다며 보상가의 현실화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이들 농민들은 자두, 복숭아, 포도, 참다래 등의 임산물에는 나무 손해보장이 있으나 밤과 대추만 제외시켜 보험약관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밤 재배농 윤여승(75·장평면 낙지리) 씨는 "태풍피해를 입었어도 농업재해보험에 가입해 마음을 놓았는데 보험사가 제시한 보상액을 받아보고 실망감을 금치 못했다”고 하소연했다. 또 다른 농가 이응선 씨도 "정부당국이 권유하는 보험이 이 정도라면 누가 재해보험에 가입하겠냐?"며 "보험회사는 농가의 부담액이 아닌 총 수령액을 산정해서라도 농가피해에 작은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청양군에는 1200여 농가 3400ha에서 연간 5100t의 밤을 생산, 연 103억 1400여만 원의 농가소득을 올리고 있다.

청양=이진우 기자 ljw@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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