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의료급여 수급권자만을 대상으로 지원하던 '저소득층 간병서비스 지원사업'의 혜택범위를 확대한다고 18일 밝혔다.

간병서비스는 도가 '공동간병인실'을 마련해주고 간병비의 90%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지난해부터 간병서비스 지원기간을 30일로 정했던 도는 최근 60일로 두 배 연장했다. 1일 간병비 2만8000원 가운데 도가 60%(1만6800원), 의료원이 30%(8400원)를 지원하면서 환자 본인부담액을 10%(2800원)로 낮췄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한정했던 지원범위도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했다. 서비스 문의는 청주의료원 공공의료팀(043-279-2340), 충주의료원 공공의료팀(043-871-0471)으로 하면 된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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