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은 4대강 복원 범국민대책위원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시민단체가 4대강 사업 과정에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대우건설 서종욱 사장을 고발한 사건을 형사8부에 배당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주 후반 사건을 건설분야 담당부에 배당했다"며 "현재 대구지검에서 같은 내용을 수사 중이기 때문에 일단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시민단체는 지난주 서 사장 등 회사 임원 6명을 고발하면서 "대구지검이 800억 비자금설에 맞는 진술을 들었음에도 수사를 덮으려 하고 있다"며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에 배당해 성역없는 수사를 하라고 촉구했다.

또 비자금이 보관돼 있다는 대우건설 본사 지하 5층과 오피스텔 등을 압수수색하고 서 사장을 소환할 것을 검찰에 요구했다.

검찰은 그러나 대구지검 특수부에서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사건을 다시 특수부에 배당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형사부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지검 특수부는 지난 7월 대우건설 전·현직 임원 4명을 구속기소했으며, 지난달 협력업체 3곳을 압수수색하는 등 4대강 사업비리 의혹을 수사 중이다.

한편 시민단체가 4대강 사업에 참여한 건설업체 전ㆍ현직 대표 16명을 담합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사건은 현재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에서 수사 중이다.

검찰은 지난 6월말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과에서 건설사의 담합 내역,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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