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재난관리과(과장 송병선)는 집중호우와 태풍 피해로 시름하고 있는 시민들의 복구활동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자 중앙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하는 대상자에게도 재난지원금을 지방비로 지원할 방침이라고 지난 5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자연재난 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 지침'에 규정된 주택, 비닐하우스, 축사, 인삼·버섯재배시설 등의 피해와 주 생계수단인 농업, 어업, 임업, 축산업에 재해를 입은 경우 등이다. 폭우, 태풍 등 자연 재난으로 피해를 입을 경우 10일 이내 공주시 재난관리과 또는 거주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로 신고하면,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조사가 완료된 후 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
공주=오정환 기자 jhoh5882@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