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경찰서는 5일 이유 없이 낫으로 행인들을 협박한 홍모(49) 씨에 대해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홍씨는 지난 3일 오후 7시 30분경 진천군 진천읍 거리를 돌아다니며 행인들을 향해 낫을 휘두르고 택시를 세워 내부를 낫으로 수차례 찍은 혐의를 받고 있다.

진천=강영식 기자 like101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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