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은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 추진을 위해 2013년 사업대상을 신청받는다.

보조금 지원 범위는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중 1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이다. 단지 내 어린이 놀이터와 경로당 보수, 도로 보수, 담장 허물기 등 가로환경 조성사업과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나 보수, 기타 노후된 공동이용시설 보수 등이다.

다만, '음성군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에 따라 보조금 지원을 받은 공동주택 단지의 경우 5년 이내에 다시 보조금 지원을 신청할 수 없다. 지원금액은 2000만 원 이하 사업은 전액 지원하며, 2000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사업은 총사업비의 100분의 50 한도(최저 2000만 원)를 지원한다.

신청 접수는 오는 9월 3일부터 9월 7일까지 각 읍·면사무소 산업개발팀에서 받는다.

음성=장천식 기자 jangcspro@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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