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내달 DTI 규제 완화
“급여 적어도 향후 승진·승급”
소득증가 반영 대출한도 늘려

주택담보대출 시 적용하는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가 내달부터 대폭 완화된다. 이에 따라 20~30대 젊은 직장인들의 주택담보 대출이 현재보다 훨씬 쉬워질 전망이다.

1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DTI 규제 보완 방안을 마련, 내달부터 은행권에 먼저 적용한다.

우선 40세 미만 무주택 직장인은 향후 10년 뒤 예상소득을 반영하기 때문에 현재는 소득이 높지 않지만 승진이나 승급 등으로 소득이 늘어날 확률이 높은 만큼 원리금 상환 능력에 반영하게 된다.

현재 소득을 기준으로 DTI를 적용하지 않고 장래 소득 증가를 감안한 향후 10년간의 연평균 예상소득을 적용하도록 규정을 개정했기 때문이다. 규정에 따라 40세 미만의 무주택 근로자는 과거보다 20% 정도 더 많은 금액을 대출받을 수 있다.

DTI는 연간 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소득으로 나눠 구하게 되면서 예상 소득을 반영해 소득 인정액이 늘어나면 대출을 더 받을 수 있다.

예상 소득은 매년 발표되는 국세통계연보의 '연령대별 근로자 급여증가율’을 토대로 추정, 현재 소득보다 많고 예상 소득보다 적은 범위에서 DTI가 매겨진다.

아울러 자산은 있지만 은퇴 등으로 소득을 입증하기 어려운 대출자에게는 자산소득을 인정하는 기준이 마련된다. 은행은 대출자의 순자산에 은행 정기예금 가중 평균 금리(2011년 3.6%)를 곱한 금액 내에서 신용도나 상환능력을 감안, DTI를 적용할 계획이다. 다만 아무리 순자산이 많아도 자산소득은 도시근로자 가구의 연평균 소득(5100만 원)을 초과할 수는 없다. 금융위는 또 고정금리·비거치식·분할상환 대출에 5%포인트 씩 최대 15%포인트의 DTI 우대비율을 적용하는 대상을 6억 원 미만 주택구입에서 6억 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이밖에 금융소득을 별도로 과세하는 사람은 증빙소득(근로소득과 사업소득)만 소득으로 정해서 DTI를 매겼지만, 앞으로는 금융소득도 최고 5100만 원까지 DTI 인정 소득에 포함된다. 하지만 정부가 부동산 경기 활성화 자원에서 발표한 이 같은 DTI 대책이 가계부채 악화와 침체된 부동산시장을 살리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그동안 정부의 DTI 규제 완화 방침을 둘러싸고 새누리당 내에서도 침체된 부동산 거래 활성화 대책으로 환영한다는 입장과 가계부채 문제 악화가 우려된다는 엇갈린 평가가 제기되기도 했다.

정재호 목원대 금융보험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가 국민에게 대출받아 집을 살 것을 권유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면서 “시기적으로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우스푸어 등 가계부실의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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