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근태(부여·청양) 의원은 26일 용어상의 혼란을 피하고 장관(長官)과 장관(將官)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준장 이상의 장관(將官)의 경우, 정부부처의 장인 장관(長官)과의 혼용으로 대다수 국민들이 장관(將官)급이라고 지칭할 때, 장관(長官)급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많았다.

김 의원은 “국민들의 용어상의 혼란을 개선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어렵고 불합리한 용어들을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청양=이진우 기자 ljw@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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