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준장 이상의 장관(將官)의 경우, 정부부처의 장인 장관(長官)과의 혼용으로 대다수 국민들이 장관(將官)급이라고 지칭할 때, 장관(長官)급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많았다.
김 의원은 “국민들의 용어상의 혼란을 개선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어렵고 불합리한 용어들을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청양=이진우 기자 ljw@cctoday.co.kr
현행법은 준장 이상의 장관(將官)의 경우, 정부부처의 장인 장관(長官)과의 혼용으로 대다수 국민들이 장관(將官)급이라고 지칭할 때, 장관(長官)급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많았다.
김 의원은 “국민들의 용어상의 혼란을 개선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어렵고 불합리한 용어들을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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