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주거용 오피스텔' 규제 강화 사실상 공급중단

아파텔이라는 변칙 명칭으로 공급돼 온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규제가 다음달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보여 사업 구상을 하고 있는 업체들에 비상이 걸렸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 20일 규제개혁위원회가 오피스텔의 난방 금지, 업무비율 70%? 확대(종전 50%), 화장실 면적(3㎡) 및 개수(1개) 제한 등을 골자로 하는 건축규제안을 통과시킴으로써 주거용 오피스텔의 공급을 사실상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늦어도 다음달부터는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본격적인 규제가 시작된다.

지난해 이후 10여개의 주거용 오피스텔이 분양된 대전의 경우 추가로 10여개의 업체가 둔산과 원도심 지역을 중심으로 오피스텔의 신규 분양을 준비하고 있는 상태.

오피스텔의 신규 분양을 준비 중인 업체들은 너나없이 주거기능 위주의 아파텔을? 준비하고 있었지만 이번 규제안이 발표되면서 좌초 위기를 맞고 있다.

오피스텔 분양을 준비 중인 이들 업체 가운데 일부는 최근 분양시장에 냉기가 엄습하자 차일피일 분양 시기를 미뤄 오다가 이번 규제 발표로 된서리를 맞았다.

대전의 경우 일반 업무용 오피스텔은 지극히 낮은 분양률을 보일 뿐 아니라 분양 이후 시세가 최초 분양가 밑으로 형성돼 투자성이 없다는 이유로 철저히 외면받고 있는 형국이다.

주거기능을 최대한 살린 아파텔로 이 같은 맹점을 극복하려던 각 업체들은 뜻밖의? 복병을 만나 진퇴양난에 빠져 들고 있다.

A업체 관계자는 "상가나 업무시설이 이미 포화상태를 보여 주거용 오피스텔이 아니면 수지를 맞출 수 없다는 것이 중론이었다"며 "복층형 아파텔 분양으로 사업의 가닥을 잡아가고 있던 중 규제 강화가 발표돼 사업 구상의 전면 수정이 불가피하게 됐다"고 말했다.

부동산 관계자 김모씨는 "주거용 오피스텔 분양이 사실상 불가능해짐에 따라 현재 나대지 상태인 업무용지의 활용이 숙제로 남게 됐다"며 "둔산지역의 5∼6개 필지와 원도심 일대 3∼4개 필지가 아파텔 분양을 준비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