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요건충족땐 적극지원 미달땐 즉시 공영개발 착수"

관저4지구의 민간개발 사업추진 여부가 이번주 판가름 날 전망이다.

관저4지구 조합설립추진위원회로부터 지난 12일 조합설립인가 신청서를 접수한 대전시는 이번주까지 접수된 서류에 대한 검토를 마치고, 조합설립인가 여부를 최종 결정지을 방침이라고 2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추진위는 지난 2일 조합설립 총회를 개최한 후 12일 사업 예정지구 내 각 토지소유주들로부터 접수한 민간개발 동의서를 포함한 조합설립인가 요청서를 제출한 상태다.

시는 현재 추진위가 제출한 서류에 대한 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이번 주말까지 서류검토를 마쳐 조합설립인가 여부와 함께 민간개발을 허용할 것인지에 대해 결정할 예정이다.

시는 법적 조합설립요건(지주 1/2 이상 동의 및 동의 지주의 소유면적이 전체 지구 면적의 2/3 이상)을 갖췄을 경우, 조합설립을 인가한다는 방침이지만 서류 구비가 미흡할 때는 조합설립을 불허하고 곧바로 공영개발 추진을 위한 일정에 돌입한다.

시가 이처럼 일정을 서두르고 있는 것은 관저4지구의 경우 내년 말까지 실시계획 승인신청이 접수되지 않을 경우, 지구 지정이 백지화되기 때문이다.

시는 이미 지난해 4/4분기 중 해당지역 지주 40% 이상으로부터 공영개발에 대한 동의를 확보한 상태여서 추가 동의를 받으면 곧 개발 일정을 진행할 계획이다.

관저4지구 조합설립추진위는 법적 요건에 미달되는 동의를 확보한 상태에서 시에 일부 서류만 접수하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지주들을 상대로 동의서 추가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주말까지 추진위가 추가로 동의서를 확보해 법적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관저4지구 민간개발 계획은 수포로 돌아갈 수 있는 상태다.

대전시 관계자는 "관저4지구의 경우 내년 말까지 실시계획을 접수하지 못하면 개발을 원점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특수한 상황으로 조합설립을 마냥 기다릴 수 없는 상황"이라며 "요건이 충족돼 조합이 설립되면 민간개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지만 충족요건이 미달되면 조합설립인가를 반려하고 곧바로 관 주도 공영개발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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