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택지 공급 채권입찰제 도입땐

공공택지의 공급방법으로 '채권입찰제' 도입이 추진되는 것과 관련, 지역 주택건설사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채권입찰제는 전용면적 25.7평 초과용 주택용지 공급시 채권을 많이 매입하는 업체에 우선권을 부여하는 제도로 사실상의 경쟁입찰제도다.

규모가 영세한 지역의 중소 주택건설사들은 채권입찰제가 본격 도입되면 업체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가속화시킬 뿐 아니라 분양가 인상이 불가피해 분양률 저조로 이어질 것이라며 우려를 앞세우고 있다.

자금력이나 신용도에서 경쟁력을 갖고 있는 대형 건설사들이 절대 유리한 조건에서 토지를 매입할 수 있어 영세 업체들은 사업 참여 기회가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는 것이 지역건설사들의 우려다.

지역 건설사들은 채권입찰제가 시행될 경우 내로라하는 대형 업체들이 전국의 모든 아파트 사업을 독점하게 되는 폐단이 발생하고, 토지 매입가격 상승으로 분양가도 덩달아 상승할 것이라며 불안감을 감추지 않고 있다.

더욱이 대전 서남부권의 대단위 택지 공급을 앞둔 시점이어서 지역 업체들의 반응은 더욱 민감하다.

서남부권 아파트용지 매입을 준비하고 있는 한 건설사 관계자는 "채권입찰제 도입은 사실상 경쟁입찰제도의 시행으로 볼 수 있어 영세업체는 아파트 사업에 참여하지 말라는 것과 같다"며 "대전의 마지막 노른자 땅인 서남부권지구가 외지업체들의 잔치무대로 전락할까 염려스럽다"고 말했다.

대형 업체들도 채권입찰제 도입을 반기지 않고 있다.

지방업체지만 전국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계룡건설 관계자는 "채권을 많이 매입하게 되면 간접적인 지가 상승을 초래해 분양가 인상이 불가피해진다"며 "가뜩이나 분양시장이 침체기로 접어들고 있는 시점에서 분양가 인상은 대규모 미분양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정성욱 대한주택건설협회 대전충남도회장은 "채권입찰제 도입은 대형 건설사에 절대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영세한 지역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각 지방에서 개발되는 공공택지의 일정량을 지역업체에 우선 배정하는 제도의 도입이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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