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들 “사업자 편법 동원해 미지급”
대전시 “결산자료 분석 문제없었다”

택시 노동자에게 지급되는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일부 택시운송 사업자가 착복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3일 택시업계에 따르면 택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은 승객이 내는 택시요금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중 일부를 경감한 금액이다.

택시 운송사업자는 ‘택시부가세 경감세액 사용지침’에 의거, 부가세 확정신고 납부기한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택시 노동자에게 전액 현금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노사가 합의할 경우에는 기본급이나 수당 명목으로도 지급이 가능하다.

하지만 일부 택시 운송사업자가 편법을 동원해 택시 노동자에게 지급돼야 할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부당사용하고 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택시 노동자인 A 씨는 “택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은 전액 현금이나 경우에 따라 기본금,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일부 사업자는 임금협정서에 부당한 명목으로 각서까지 만들어 놓고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현금 지급을 원칙으로 하는 경감세액을 일부 사업자는 4대 보험이나 일일 사납금 인하의 조건으로 맞 바꾸고 있다는 것이다. 또 최저임금을 짜맞추기 위한 꼼수로도 활용된다는 것이 A 씨의 주장이다.

A 씨는 “개별적 택시 운송사업자의 사납금과 택시 노동자의 근무일수 등에 따라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은 차이를 보이지만 한 달에 약 15만~20만 원이 택시 노동자에게 지급돼야 한다”며 “정작 사업자들은 일당제 노동자에게는 5만 원, 월급제 노동자에게는 생산수단의 명목 등으로 부당지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대전시 관계자는 “위법 부당한 사례가 적발됐다면 세무서에 통보해 조사를 의뢰했을 것”이라며 “76개 택시 운송사업자들의 부가세 경감세액 결산자료를 분석한 결과 문제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서희철 기자 seeker@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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