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직산읍 신갈리 일대 30만8천평
도는 14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지방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 지역에 천안 제4지방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용도 변경과 함께 도로, 공원 등 기반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
지난 2001년 11월에 지정된 제4지방산업단지에는 영상, 음향, 기계장비, 조립, 금속, 전기기계 등의 업종이 들어서게 된다.
도시계획위원회는 또 당진군 석문면에 위치한 화력발전소에 대해서도 용도를 공업지역으로 지정하고 발전시설의 추가 건축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국가기간산업인 당진화력발전소는 이에 따라 전기 공급이 원활해지고, 친환경적인 개발을 할 수 있게 됐다.
연기군 금남면에 대해서도 도시지역 전반에 걸쳐 불합리한 계획을 재정비할 수 있도록 의결했다.?